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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29.

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62 부동산거래관리과-462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20829 201208 2012 08 29

요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각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미등기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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