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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29.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60 부동산거래관리과-460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201208 2012 08 29

요지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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