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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8.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가가치세과-957 부가가치세과-957 부가가치세과957 20120918 201209 2012 09 18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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