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8.
국외에서 서울숲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56 부가가치세과-956 부가가치세과956 20120918 201209 2012 09 18
요지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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