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10.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법규부가2012-310 법규부가2012-310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201209 2012 09 10
요지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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