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7. 25.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법규재산2012-255 법규재산2012-255 법규재산2012255 20120725 201207 2012 07 25
요지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고 그 딸린 토지 위에 축사를 증축하여 주택과 축사를 일괄하여 양도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축사에 딸린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축사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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