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법규재산2012-322 법규재산2012-322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201209 2012 09 04
요지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시에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2008.5.26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물납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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