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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2. 7. 17.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방법

법규과-804 법규과-804 법규과804 20120717 201207 2012 07 17

요지

양도자와 기타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50%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주식을 합하여 양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양도한 주식은 모두 특정주식에 해당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그들 중 1인의 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산하는 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주식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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