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14.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재산세과-288 재산세과-288 재산세과288 20120814 201208 2012 08 14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의 존속법인인 A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때 가업상속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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