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26.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재산세과-301 재산세과-301 재산세과301 20120826 201208 2012 08 26
요지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종의 변경 여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이전인지 여부는 종전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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