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3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재산세과-281 재산세과-281 재산세과281 20120731 201207 2012 07 31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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