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6.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가건물의 건물분 평가방법
재산세과-284 재산세과-284 재산세과284 20120806 201208 2012 08 06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함
본문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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