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30.
상속 개시일 전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의 차감여부
재산세과-307 재산세과-307 재산세과307 20120830 201208 2012 08 30
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아닌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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