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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2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재산세과-297 재산세과-297 재산세과297 20120823 201208 2012 08 23

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그 처분대금을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반환받는 경우 이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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