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311 재산세과-311 재산세과311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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