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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8. 30.

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309 재산세과-309 재산세과309 20120830 201208 2012 08 30

요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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