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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17.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40 부동산거래관리과-440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귀 질의의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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