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17.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39 부동산거래관리과-439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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