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9.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세과-235 법인세과-235 법인세과235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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