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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7. 10.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등

법규재산2012-123 법규재산2012-123 법규재산2012123 20120710 201207 2012 07 10

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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