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28.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350 법규부가2012-350 법규부가2012350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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