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과-977 부가가치세과-977 부가가치세과977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서면3팀-2204, 2005.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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