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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7.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과-986 부가가치세과-986 부가가치세과986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36,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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