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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4.

포장된 마늘 장아찌 등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72 부가가치세과-972 부가가치세과972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같은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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