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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4.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교육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12, 2001.5.31.)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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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20120924 201209 2012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