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4.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967 부가가치세과-967 부가가치세과967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경우로서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79, 1988.2.1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279, 1988.2.16.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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