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4.
LNG탱크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사용 재임대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대업 또는 창고업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971 부가가치세과-971 부가가치세과971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A사”)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쟁점시설)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A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수요기에 재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A사”에 있는 경우, 사업자는 쟁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창고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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