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과-973 부가가치세과-973 부가가치세과973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부가46015-4115, 1999.10.1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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