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 · 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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