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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원천세2012. 5. 3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규과-602 법규과-602 법규과602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질의 대상 금원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인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채이자는 같은 법 기본통칙 73-0…1에 의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이자에 대하여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사채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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