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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9. 27.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주들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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