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9. 18.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487 원천세과-487 원천세과487 20120918 201209 2012 09 18
요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
○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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