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9. 17.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원천세과-484 원천세과-484 원천세과484 20120917 201209 2012 09 17
요지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826, 200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826, 2009.10.0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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