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963 부가가치세과-963 부가가치세과963 20120919 201209 2012 09 19
요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6, 1995.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6, 1995.2.7.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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