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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7.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994 부가가치세과-994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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