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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7.

도시철도공사 기존 조명 개량공사의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92 부가가치세과-992 부가가치세과992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1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96, 2010.5.1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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