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27.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 산정방식
부가가치세과-990 부가가치세과-990 부가가치세과990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61, 200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1, 2000.03.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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