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