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9. 13.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징세과-999 징세과-999 징세과999 20120913 201209 2012 09 13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징세과-999 징세과-999 징세과999 20120913 201209 2012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