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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2. 10. 2.

외교공관장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소비세과-320 소비세과-320 소비세과320 20121002 201210 2012 10 02

요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외교공관장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이며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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