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28.
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35 법규부가2012-235 법규부가2012235 20120928 201209 2012 09 28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던 중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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