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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5.

소맥피와 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354 법규부가2012-354 법규부가2012354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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