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5.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2012-364 법규부가2012-364 법규부가2012364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