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0. 5.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374 법규부가2012-374 법규부가2012374 20121005 201210 2012 10 05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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