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0. 4.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규법인2012-328 법규법인2012-328 법규법인2012328 20121004 201210 2012 10 04
요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본문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계약기간동안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그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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