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2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가 소득 지급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는 실질귀속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소득 지급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질귀속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제98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8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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