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9. 24.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69 법규법인2012-369 법규법인2012369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본문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바닥용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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