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27.

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율 산정과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50 재산세과-350 재산세과350 20120927 201209 2012 09 27

요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율 산정과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50 재산세과-350 재산세과350 20120927 201209 2012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