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24.
농지를 합병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재산세과-342 재산세과-342 재산세과342 20120924 201209 2012 09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