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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9. 20.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재산세과336 20120920 201209 2012 09 20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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